화장품법에 따라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|
루리 산, 지 카리 우무, 히알루 론산 나트륨, 테트라 2- 헤키 시루 데칸 아스코, γ- 자 노루, 감초 플라보노이드, d-δ- 토코페롤, 글리 시르 글리신, 무코 다당 체액, 석시 닐 키토산 액, 석시 닐 아테 로코 라겐 액, 가수 분해 엘라스틴 액체, 태반, 효모 추출물, 가수 분해 콜라겐 말, 수용성 콜라겐 액, 대두 추출물, 구리 수소 첨가 전분 분해 물질 혼합물, 2- 메타 크릴로 일 옥시 에틸 포스 포릴 콜린 메타 크릴 산 부틸 공중합 체액 , 규산 알루미늄, 쿠 인스 시도에 키스, 카르복시 비닐 폴리머, 폴리 아크릴산 나트륨, 새카 프릴 · 카 프린 산 글리세 릴, L- 아르기닌, 모노미리스찐 산 데카구리세리루 모노 이소 스테아린산 뽀리구리세 릴, 글리세린, 1,3- 부틸 렌 글리콜, 1,2- 펜탄 디올, 트리메틸 글리신, 1,2- 옥탄 디올, 1,2- 헥산 디올, 페녹시 에탄올, 인산 일 수소 나트륨, 인산 칼륨, 정제수, 향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