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품법에 따라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|
사과산 지이소스테아리루, 토리메리토산테리토리데실, 데카스테아린산 글리세릴 -10ㅡ 토리이소스테아린산 글리세릴 -2, 수첨폴리데세린, 토리테트라에틸헥산산펜타에리스리찌루, 다이마지리노루산다이마지리노레일비스이소스테아릴합성왁스, 수첨폴리이소부텐, 이소노난산이소토리데시루테트라, 이소스테아린산 글리세릴 -2, 디부틸라우로이루루타미드, (에틸렌 / 프로필렌) 코폴리머, 디메틸실릴화 실리카, 디부틸에틸헥사노일글루타미드, 토코페롤, 라벤더 오일, BHT, DPG, 에탄올, 실리카, 지이소스테아린산 글리세릴 -2, 지메치콘, 스쿠알렌,탈크, 다이마지리놀산 (피트스테릴 / 이소스테아릴 / 세틸 / 스테아릴 / 베헤니루) ,·테트라이소스테아린산 수크로오스, 토리이소스테아린, · 토리이소스테아린산 이소프로필, 티타늄, 하이드로겐 지메치콘, 퍼플오로옥틸트리에톡시실란, 메치콘, 레시틴, 수산화 Al, 탄산 Ca ,페녹시에탄올, 마이카, 산화 티탄, 산화철. 황산 Ba. 황4. 황5. 적201. 적202 |